공정위는 CJ케이블넷에 대해 2개사 인수후 오는 2010년 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일정기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체할인계약 거부나 해지를 통해 사실상 수신료를 인상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또 묶음채널 상품 수나 인기채널 수, 각 상품별 채널 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최저가 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최저가 상품으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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