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식 90일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해도 계약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해도 과도하게 위약금을 내는 일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예식장 연회장 이용약관상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과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워커힐호텔, 인터콘티넨탈 서울코엑스, 서울팔래스호텔, 서울로얄호텔, 한강호텔웨딩홀 등 호텔 5곳과 공항컨벤션웨딩 등 일반 예식장 19곳 등 24곳이다. 이들은 예식장 계약을 중도 해약하면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 없이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공정위 시정조치로 일반 예식장은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이외에 별도 위약금을 물릴 수 없으며 6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10%, 30일 전까지는 20%, 예식 당일까지는 35%까지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호텔 예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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