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30일 이내에서 긴급중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긴급중지명령은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로 신규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현재 27만 원인 보조금 상한 기준을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액이나 정률로 이달 말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