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정년연장 덕분에 수십만 명 국민연금 수급 혜택 볼 듯"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수십만 명이 연금 수급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권혁창•김헌수•김형수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지급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정년연장 제도 도입으로 바로 정년이 늘어나게 되는 잠재적 수혜 대상인 50~54세 사업장 가입자(2012년 12월 말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 5년 미만 ▲ 5년 이상~7년 미만 ▲ 7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등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120개월(10년) 이상 채워야 합니다.
분석 결과, 2012년 기준 50~54세 사업장 가입자가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약 133만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 이상~10년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 중에서 13
연구진은 "정년연장 덕분에 기존에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던 많은 사업장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노후 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