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등에서 회원권 효력의 일시정지나 연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잠실의 한 헬스클럽에 대해 일정 조건을 붙여 사실상 회원권의 사
공정위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회원이 일정기간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용연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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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등에서 회원권 효력의 일시정지나 연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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