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롯데홈쇼핑과 업무제휴를 맺고 홈쇼핑 구매상품의 반품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고객센터에서 편의점 반품서비스를 신청한 후 인근 세븐일레븐 점포에 방문해 택배 송장을 작성하면 반품이 가능하다. 반품 서비스를 신청하면 2시간 후부터 택배를
세븐일레븐 측은 "전국 유통망을 갖춘 편의점을 통해 편리하게 반품이 가능해 고객 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