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최장 영업정지 기간인 68일이 끝난 뒤 미래창조과학부가 각 이통사 부사장을 소집하고 불법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뺏기에 경고 카드를 꺼내들었음에도 보조금이 또다시 터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5가 온라인을 비롯해 '오프라인'으로 불리는 판매점에서도 할부원금 15만원에 판매되는 등 또다시 불법 보조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번호이동 가입자만 가능하며 89요금제를 3개월간 유지하고 가입비는 분할 납부해야 하지만 부가서비스는 없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을 불러 사업정지 이행성과를 비롯해 이통시장의 건전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날이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이번 사업정지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한 (타사) 가입자 빼앗기가 계속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영업정지 기간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를 비롯해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하고 알뜰폰 가입자는 크게 증가했다"면서 "사업정지 처분으로 국민에게 불법보조금 폐해를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통 3사의 영업재개가 완료된 전일 풍경은 미래부의 평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삼성전자 갤럭시S5가 정상 출고가의 20%에 못 미치는 가격에 풀린 데 이어 판매점을 향한 리베이트와 압박 역시 강해졌다는 게 일부 판매점의 주장이다.
서울 소재 판매점주는 "LG전자의 'G프로2'의 경우 출고가가 99만9000원이지만 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영업정지 기간동안 승자와 패자가 나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시 보조금 전쟁이 불붙는 분위기"라
전일 이통시장 번호이동 수치는 5만7000건을 넘어 시장 과열 기준치인 2만4000건을 크게 뛰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정지 기간 동안 '나만 피해봤다'는 식으로 판매를 이어간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니터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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