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10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벤처 등 혁신형 기업의 수는 8천8백여개에서 1만7천개 이상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신기술 창업이 부진하고 교수·연구원 출신 벤처기업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벤처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로 끝나는 벤처특별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현재 / 중소기업청장
-"벤처법이 폐지되면 벤처생태계의 역동성이 저해될 우려가 커 벤처특별법 10년 연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관계부처간 논의 중인데 다음달 중순쯤 입법예고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시행됐던 특별법의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 주도로 되어 있는 벤처정책이 시장 중심으로 바뀝니다.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와 벤처기업 우선 신용 보증제도가 폐지되는 등 민간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특별법의 지난 10년간의 효과에 대해 확실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연장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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