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지난해 5월 C사업자와 60개월(의무사용기간 36개월)동안 얼음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만29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 사용해보니 얼음 제조시간이 길고 냉수 기능에 문제가 있어 김씨는 사업자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성능 이상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왔다.
#D사업자와 3년간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이모씨는 2012년 8월 이사를 하게되어 사업자에 정수기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이때 사업자는 새로운 모델로 교체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업자가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씨는 정수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어 체납을 하게됐고, 사업자는 소비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해 이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국내 정수기 판매시장은 2011년 1조 6100억원에서 2012년 1조 7900억원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판매대수도 2010년 160만대에서 2012년 179만대로 늘었다.
이와 함께 렌탈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관련 피해가 많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탈 정수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2년 6229건, 2013년 75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4분기에는 19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686건)에 비해 17.8% 늘어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2012년 171건, 2013년 176건, 2014년 1/4분기 4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1월~2014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22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30.9%(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수기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 26.4%(59건), ‘하자 관련 피해’ 20.6%(46건), ‘렌탈료 부당청구 및 인출’ 18.3%(4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탈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2014년도 스마트컨슈머의 ‘소비자톡톡’ 두 번째 평가 품목으로 정수기를 선정하고 5월 23일부터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평
평가 방법은 소비자가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의 ‘소비자톡톡’ 코너에 접속해 사용 경험이 있는 정수기를 선택한 후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제품의 장·단점, 추천 여부 등 이용 후기를 게재하면 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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