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이하 서민층은 더 많이 오르고, 독신이나 2인가구 근로자 부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봉급 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근로자 봉급이 6%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세 부담은 최대 46%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재경부가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세액 공제 등을 감안해 매달 소득에서 원천징수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해 월 급여 200만원인 독신 근로자가 올해 달마다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4만2210원으로 45.8%나 늘어납니다.
작년에 월 300만원을 받은 2인가구 근로자는 24.5%, 월 500만원을 받은 4인가구일 경우에는 10.4% 근로소득세가 인상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세금 증가율이 높아지는 조세 역전현상이 1인 독신 가구,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 등에서 심화될 예정입니다.
세금 증가율이 이처럼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은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또 물가와 임금상승에 맞춰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을 유지해온 것도 근로소득세 증가율을 높였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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