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의무 휴업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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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의무 휴업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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