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이용료, 50% 인상…미터기와 카드결제기 부착해야 해
지난 19년간 오른 적이 없던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이달부터 50% 인상됩니다. 또 앞으로 민간 구급차는 반드시 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 처치료는 현재에 비해 50% 인상돼 앞으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면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3만원에 10㎞ 초과 시 1㎞당 1000원, 특수 구급차는 기본요금 7만5000원에 10㎞ 초과 시 1㎞당 1300원을 내야 합니다.
개정 전 요금은 일반 구급차가 기본요금 2만원ㆍ10㎞ 초과 시 1㎞당 800원, 특수 구급차가 기본요금 5만원ㆍ10㎞ 초과 시 1㎞당 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환자 이송거리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탑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송요금을 환자와 보호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를 둬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특수 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 각 12명씩 모두 24명을 두도록 규정한 인력 기준도 각 8명ㆍ총 16명으로 낮춰 현실화했습니다.
복지부 측은 "아직까지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하고 있지만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