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K7 승용차가 바퀴 휠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K7 알루미늄 휠에 균열이 생겨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2년 9월 21일∼2013년 8월 27일 제작된 차량 259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
기아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이번 리콜 대상과 같은 품질의 정비용 부품도 기아차 직영서비스업체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돼, 기아차는 정비용으로 공급한 휠도 리콜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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