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K7' 일부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K7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차 2595대다.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을 교환할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인 K7의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으로도 직영 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k7 리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니" "k7 리콜,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군" "k7 리콜, 별 문제 없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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