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시점을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구지정일' 이후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민공람일부터 지구지정일 사이에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개발 행위가 성행해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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