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시 저소득층 자녀 30만명에게 방과후학교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바우처 즉 자유수강권이 지급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도시 저소득층 자녀 9만명에게 시범실시한 방과후학교 바우처제를 올해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
바우처는 각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발행하며 바우처를 받은 학생은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골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는 지난해 48개교에서 올해 96개교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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