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은 10일 유빌링 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전국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빌링 서비스는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이용해 국세, 지방세뿐 아니라 일반 공과금까지 전국 편의점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공과금 수납대행서비스다. 이미 국세청의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와 서울시 및 부산시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상하수도요금, 교통범칙금) 납부에 적용되고 있다. 과천, 용인, 안산, 춘천 등 전국 지자체 14곳의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도 가능하다.
이밖에 도시가스 요금, 통신비(집전화, 인터넷, 휴대전화), 케이블TV 요금과 신문 구독료, 생활가전 렌탈료 등도 더존 유빌링 서비스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4대 사회보험료 추가로 지로로 수납되는 모든 생활밀착형 공과금을 편의점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단 국세와 지방세는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 체인의 전국 2만2000여 점포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각 기관 고객센터 운영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언제든
더존 유빌링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고지기관은 더존비즈온 고객센터(1688-5000)로 연락하면 계약 후 편의점 수납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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