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합법적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승일 기자...
[질문] 1. 먼저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지난 1998년 1월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9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은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이자는 무효가 되고 이미 이자를 줬다면 반환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피해 구제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2. 그런데 등록대부업체들이 이자제한법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죠?
등록대부업체는 빠지고 미등록 사채업만 포함한 것은 본래 법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여전히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미등록 사채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는 등 합법적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간 금전거래나 음지에 숨어 영업하는 고리 사채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 사채시장에서는 이자제한법의 시행 소식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을 위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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