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12일 열 계획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 내용에 따라 인가제의 존폐 여부가 어느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무선 통신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제 인상 시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현재 유선통신 분야에서는 KT가,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1위 사업자로 인가 대상에 올라있다. 각 분야의 2,3위 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앞서 시장경
미래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인가 요건을 완화하거나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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