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거액의 세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확보했다.
서진욱 국세청 징수법무국장은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들을 현장 추적해 숨겨둔 현금과 차명재산을 환수한 결과"라며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2조4848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1조77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1조4073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현금 징수 실적은 2012년 4026억원, 2013년 4819억원, 올해 1~4월 1930억원이다.
또한 국세청은 타인 명의로 숨겨둔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현재 568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체납자와 관련인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폐 방법 중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숨겨놓거나 아무도 살지 않는 자녀 명의 빌라에 고가의 미술품을 숨겨 놓는 사례,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수법 등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해외 부동산 등을 찾아내는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이달 중 새로 구성해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 해외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해 정보 수집과 재산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송바우 국세청 징세과장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가 올해부터 최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국세청은 2012년 이후 올해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혐의가 큰 체납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적조사를 하기로 했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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