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물류표준설비 인증 제도를 물류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물류표준설비 인증 제도는 물류설비를 품목별로 인증했지만, 물류경영시스
템 인증 제도는 화물의 포장·운송·하역· 보관 등 모든 물류설비
기술표준원은 이달 중 물류경영시스템 인증 기준을 만들어 4월부터 대기업이나 물류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실시한 뒤 늦어도 10월부터는 본인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