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의 다단계 업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보니 국내에서는 불법인데요.
형태가 없는 여행 상품인 데다 외국 업체라는 점 때문에 규제가 쉽지 않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여행 다단계 업체입니다.
판매원을 모집하면 저렴한 가격에 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
국내에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에 들거나 보증기관과 계약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어느 하나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업체 판매원들은 오는 12월 한국 지사가 설립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설사 들어오더라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국내 법상 회원 가입이나 유지를 위해 연 5만 원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원 가입 명목으로 최소 200달러, 회원 유지를 위해 50달러 받고 있어 국내 기준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외국 업체인 까닭에 국내에선 규제가 어려운 상황.
이 업체에 가입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판매원만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파는 외국 다단계 업체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강대환 /
- "다단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혹은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가입되지 않은 업체는 다소 위험성이 있으니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M머니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