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해 학교 급식 자재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납품된 음식재료가 바로 소비되는 학교 급식의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의 합동수사 속에 20일 대구지검 형사제4부(이기옥 부장검사)는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학교급식에 공급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30대 배모씨와 하모씨 등 급식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배씨와 하씨가 운영한 업체의 직원 20대 이모씨 등 3명과 식육포장처리업체 운영자 50대 김모·40대 석모씨, 축산물판매업체 운영자 40대 김모씨 등 총 6명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것처럼 속여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대구·경북지역 61개 학교 급식소에 돼지고기를 공급해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형 식당 등에 납품하고 남은 국산 돼지고기를 수입 돼지고기에 섞거나 수입 돼지고기 전부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씨 등은 식육을 잘게 썰어 가공한 상태로 납품하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학교급식 음식재료 공급업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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