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씨(여, 50대, 부산)는 좌측 하악 통증으로 내원해 임플란트(#35~#38 좌측 하악 어금니) 수술을 받고 6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술 후 나사풀림, 임플란트 주위염 등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해야만 했다.
#손모씨(여, 70대, 서울)는 지난 2007년 11월 골다공증 약(비스포스포네이트)을 복용 중인 상태로 좌측 상하악 부위(#26, #43, #44, #46)에 임플란트를 시술받고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술 후 골 괴사가 진행되어 지난 2012년 6월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아야만 했다.
재료의 국산화로 수술비용이 낮아지면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분쟁 중 절반 이상의 사례가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 조정이 결정되기도 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어 시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첫 번째 피해 사례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불필요한 임플란트 식립(#38) 및 교합조정 실패 등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된 점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54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두 번째 피해 사례의 경우 위원회는 2010년 치과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음에도 의사가 골 괴사의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골다공증 약물 복용을 중단시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며 17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상담은 총 1만396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치과 분쟁도 2012년 36건, 2013년 64건, 올해는 3월까지 25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치과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가 35건(28.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철 24건(19.2%), 교정 21건(16.8%), 신경치료 17건(13.6%) 등의 순이었다.
치과 분쟁 125건 중 77건(61.6%)은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으로 조정 결정됐다. 배상 결정된 금액은 총 2억1292만9000원이고, 이 중 임플란트 관련은 총 808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임플란트 분쟁 35건 중 골 이식 또는 매식체 식립 과정에서 발생된 분쟁이 14건(40.0%)으로 가장 많고, 수술 후 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9건(25.7%), 보철물 장착과정에서의 분쟁이 7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
피해유형별로 보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이 13건(37.1)으로 가장 많고, 매식체 탈락 또는 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 또는 파손 3건(8.6%), 보철물 장착 후 교합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불편감이 3건(8.6%) 등이었다.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매식체 또는 보철물이 탈락한 기간은 1년 이내가 9건(25.7%), 2년 이내 5건(14.3%), 3년 이내 6건(16.1%)이고, 5년 이후 탈락한 경우도 5건(14.3%)이나 됐다.
임플란트 분쟁 연령은 60대 14건(40.0%), 50대 10건(28.5%), 70대 5건(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19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임플란트 치료는 침습적인 의료행위임에도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의 과실 유형별로 보면 주의의무 소홀이 22건(62.9%)으로 가장 많고, 설명의무 소홀이 6건(17.1%)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