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송금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천 원, 2천 원씩 수수료가 나가는 걸 보면 상당히 아깝다고 느끼시죠.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수수료를 절약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계좌 이체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는 주부 한기원 씨.
편리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나가는 은행 수수료가 아깝게만 느껴졌습니다.
▶ 인터뷰 : 한기원 / 주부
- "저축이 있으면 거기에 붙는 이자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가 매일 나가니까 5백 원, 1천 원이라고 해도 쌓이면 상당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면 적게는 500원부터 많게는 2,000원까지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들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만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그래서 이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령 특정 통장에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시켜두거나 한 달에 일정금액 이상만 입금하면 타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더라도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인터넷뱅킹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거나 해당 은행의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인터뷰 : 박종호 / 에듀머니 본부장
- "수시 입출금 통장을 선택할 때는 금리보다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통장을 활용하시는 게…."
급여 통장을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장에 급여라는 이름만 붙여 일정 금액이 이체되면 급여이체로 인정돼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