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35만명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전 법인사업자,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천명 가량이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부가세 신고시 첨부 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아울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의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다음달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