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벅스(네오위즈인터넷), 엠넷(씨제이이앤엠) 등 4개 음원사이트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원 상품 가격을 24~100% 올렸지만 기존 가입자들이 인상된 가격을 확인한 뒤 결제 여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자동결제한 것을 문제삼아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 소리바다 엠넷은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일방적으로 고지했으며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알리고 '동의' 버튼을 만들었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에 자동결제했다. 자동결제형 상품 가입자는 멜론 136만9000명 소리바다 10만5000명 벅스 12만6000명 엠넷 10만2000 명이며 4개 회사가 가격 인상 당월 수령한 금액은 141억원을 웃돌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내용과 가격 등을 표시한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심주은 공정위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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