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1억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지 못하여 매일같이 전화를 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 워낙 낡은 건물이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다른 집을 구해 나갈 수 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세입자가 말하자 집주인은 "그럼 일단 내가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월세를 내지 말고 살아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결국 전세금을 1년 넘게 반환하지 않자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집주인은 말을 바꾸어 "1년치 월세를 달라"고 주장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세입자들 중에서는 법정에서 집주인의 태도에 크게 놀라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명백히 전화로 이야기하여 합의한 내용까지 전혀 없었던 일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A씨의 사례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당장 돌려주지 못하는 대신 월세를 내지 말라고 사정하여 살기 싫은 집에 거주한 세입자에게 나중에 말을 바꾸어 월세를 청구하는 경우다. 세입자 측에 합의나 대화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는 "내용증명 등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합의 내용을 정확히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등 집주인의 일방적인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입자 측에 불리해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비협조적인 집주인이라면 송달불능이나 이의신청이 쉽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만원 이상의 다액 전세금이라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송명욱 변호사는 "집주인이 스스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세입자로서는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으므로 제 때에 법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