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유럽연합,EU와의 FTA 발효 4년차가 시작되는 7월부터 양측의 '3년 관세 철폐 품목'이 무세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천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622개 유럽산 3년 관세 철폐 품목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합니다.
1천500㏄ 이하 소형 승용차,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천384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추가 인하됩니다.
다만, 쌀 관련제품 등 양허 제외 물품과 현행 관세 유지물품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인 인하되지 않습니다.
EU의 28개 회원국도 내달 1일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또 EU가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해 5년 관세 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소형승용차, 텔레비전, 카 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89개 품목도 한 단계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