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단일계약' 아파트의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지난 1월 발표한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의 보완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산자부와 한전은 지난 1월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로 사용량이 300∼600kWh인 경우 실제 사용량 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결과 단일계약 아파트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정해지는 탓에 이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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