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케이블방송(SO) IPTV 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하는 채널의 20% 정도를 경쟁력 있는 중소·개별 채널사업자(PP)에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또 월 2만6000원인 디지털방송 요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각종 방송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개별 PP의 채널송출을 보장하기 위해 '채널할당제'가 도입된다. 할당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20% 정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할당제는 경쟁력 있는 PP 육성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매년 진행하는 PP 평가를 강화하고 PP 자율인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착화돼 있는 국내 유료방송 저가 요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월 2만6000원인 디지털방송 요금 상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SO와 PP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MSP(복수SO+복수PP), MPP(복수PP)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는 PP에는 투자비의 10%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기준 PP의 자체 제작비가 약 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800억원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 부처,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종편.보도.홈쇼핑을 제외한 PP채널의 매각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PP 콘텐츠의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인 'K-플랫폼'(가칭)을 구축해 글로
[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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