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자연재해를 당한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보험료 사전납부제를 도입합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가입 신청 후 현장조사·청약서 작성·인수심사·승인과정을 거쳐 보험료를 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매년 6월말 보험가입 신청
해수부는 청약서를 작성할 때 1회차 보험료를 먼저 내면 인수심사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