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러시앤캐시의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 방향'에 따라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 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이행 여부 보고를 주식취득 승인 부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는 매년 금감원장에게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러시앤캐시 인수로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서민 신용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