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고 일반펀드에도 'BBB'등급 이상의 투자적격등급 후순위채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설정·운용하는 역외펀드의 해외의무판매비율이 현행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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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고 일반펀드에도 'BBB'등급 이상의 투자적격등급 후순위채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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