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동방제약의 혈액순환 개선제인 '징코민플러스정120mg'과 '징코민정80mg'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날 "동방제약이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 중에서 제조.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사전예방적인 조치로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71조 제2항에는 식약처장이 의약품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약처는 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방제약에서 제조.유통한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에서도 판매를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박기효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