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실적에 쪼들려 친인척 등을 상대로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을 했다가 사고 발생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자필미서명 계약은 상법상 무효계약임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받다가
이에따라 보험사는 이런 이중적 행태를 중지하고 자필서명이 없는 무효보험계약은 모두 이자를 붙여 환급해줘야 한다고 보험소비자연맹은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