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거꾸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싶어도 업무와 상관없는 자리로 취업될 수밖에 없어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임기가 만료되는 은행권 감사 자리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선임돼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공직관련자가 퇴직후 2년동안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수 없다'는 공직자 윤리법 17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증권회사들은 각종 까다로운 규준을 따르기 위해 감독기관 임직원을 활발히 영입하고 있고 영국과 독일은 취업제한규정이 없어 현직 금융감독청장이 민간금융업체로 스카웃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감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증권 전문가가 업무와 상관이 없는 은행으로, 은행전문가는 보험으로, 보험전문가는증권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피해 이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최근 하나은행은 정태철 금감원 증권담당 부원장보를 차기 감사로 내정했고 부산은행도 전 금감원 증권검사국장을 감사로 추천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감독당국 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감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로비가 목적이라는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오랫동안 키운 금융전문가들이 비전문분야에서 일해야하는 당사자들이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없는 금융업체나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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