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일회용 비밀번호 통합인증센터를 가동하는 6월1일부터 전자금융을 통한 이체 한도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 한도는 보안등급 1등급은 1억원, 2등급은 5천만원, 3등급은 천만원입니다.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천만원, 3등급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