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IPTV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경우에는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계약 전에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정보를 알리지 않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등 3개 인터넷TV(IPTV)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만원(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판매하는 대부분 상품에 대해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 첫 화면과 소비자가 선택한 개별 상품의 화면 어디에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재를 받은 3개 업체가 실시간 방송 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단품.묶음.월정액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일부 월정액 상품 및 소비자가 마음을 바꾸는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인터넷쇼핑몰 등 기존의 전자상거래 분야뿐만 아니라 IPTV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법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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