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울산시에 이어 한국은행도 무능한 직원 5%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년 58세, 평균연봉 7천400만원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시샘을 받아온 한국은행에도 칼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연간 2회씩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세번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면 인사상담을, 이후에도 두번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면 인사조치와 함께 승진과 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개선의 조짐이 안보이면 징계 또는 명령휴직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의 동의 없이 강제해고할 수는 없지만 성과급이 대폭 깎이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되는 셈입니다.
팀장과 국장급 관리자의 경우 관리능력평가에서 4번 연속 80점에 미달할 경우 보직에서 배제시키거나 팀원으로 강등 조치 됩니다.
한은 직원이 2천200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100명 정도가 퇴출대상인 셈입니다.
이에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말뿐인 구조조정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퇴출을 명문화해했다는 점에서 불안해하는 직원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대해 한국은행 노조는 자동적으로 명령휴직이 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시행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직무의 안전성을 중시해 온 한국은행의 퇴출시스템은 다른 국책은행과 공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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