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 때 짐이 많으면 추가 요금을 내죠.
무게가 같으면 내는 돈도 당연히 같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국할 때와 비교해 입국할 때 3배 넘는 요금을 받는 항공사도 있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김지형 씨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해 추가로 52만 원을 냈습니다.
같은 무게로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냈던 돈은 15만 원.
김 씨는 왜 이렇게 요금이 차이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지형 / 서울 양재동
- "빨리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 낼 수밖에 없는 거죠."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항공사는 같은 구간, 같은 무게인데도 입국할 때 더 많은 초과 수하물 요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도쿄로 가는 수하물 30kg 기준으로 출국 때 5만 원, 입국 때 16만 3천 원을 받아 요금이 3배 넘게 비싼 항공사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섭 / 아시아나항공 팀장
- "초과 수하물 운임의 기준이 되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표준 운임은 출발지별로 상이합니다."
출발지 물가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출입국 초과 수하물 요금이 같거나 무료인 경쟁사와 비교하면 옹졸한 변명입니다.
▶ 인터뷰 : 김현준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 "항공권 구입시 초과 수하물 요금 규정 정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항공사 업계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은 항공사 자율로 책정되는 만큼, 출발 전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야 공항에서 당황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