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은 지위에 상관없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과 똑같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과거 출연연에서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면 기관장, 감사 등 일부 책입자급 직원만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출연연의 직원은 지위에 상관없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됐다. 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또한 편의를 위해 사업 청탁자를 위해 다른 직원을 소개해 주고 뇌물을 받을 경우도 3년 이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미래부 산하 출연연도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구성원이 공무원과
일반적으로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간혹 문제를 일으켰던 출연연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권한은 주지 않고 처벌할 때만 공무원 대접을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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