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가짜 명품 선글라스를 들여와 유통·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선글라스를 납품받아 판매한 안경점 주인 안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 3명은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와 성북구에 창고 겸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가짜 명품 선글라스 2만여점을 들여와 국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전국 안경점에 판매,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글라스를 개별 주문한 것처럼 꾸며 개당 3만7천원을 주고
이 선글라스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품 중고품인 것처럼 속여 14만∼18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안경점 업주들은 '세일특가'를 내걸고 개당 5만∼8만원에 넘겨받은 선글라스를 20만∼30만원에 팔았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거래한 안경점 업주 등 30여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