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자행이체 수수료는 면제하고, 타행이체 수수료는 200~400원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면제하고, 600원을 받던 모바일뱅킹 수수료는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5만원 하는 가계당좌 개설수수료는 면제되고, 보호예수, 제증명서 발행수수료도 면제됩니다.
국민·우리은행의 수수료 인하로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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