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은 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리하게 법제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 위원장은 제3대 동반위원장 취임식에서 "대기업·중소기업·공익위원이 민간 자율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골목 상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에 동반위 수장으로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중소기업청장 아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이 통과되면 자칫 동반위 입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적합업종 제도를 법으로 못 박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안 위원장은 이어 동반위 운영 방향으로 "경제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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