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 차량에 대한 자발적 보상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오늘(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연비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라며
현대차는 이에 따라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5년간의 유류비 차이와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정성기 / gallan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