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는 12일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라고 밝혔다.
연비 보상 대상은 '싼타페 2.0 디젤 2WD AT' 모델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보유했거나, 앞으로 과거 연비로 기재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모델 차량 보유자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연비 보상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상 절차와 명단 등을 공개하고 개별적으로도 통지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과 보상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싼타페 보상 결정, 1인당 40만원이면적은 것 아닌가" "싼타페 보상 결정, 빨리 신청해야겠다" "싼타페 보상 결정, 최대 3개월까지 걸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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