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한 일본산 고철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문제에 대해 원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업계 단체 등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등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고철 수출 시 방사성 물질 검사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검사하거나 수입한 나라가 요구하면 검사를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경남 지역 항만을 통해 한국으
이 고철의 표면 방사선량률은 최대 0.00532mSv/h(시간당 밀리시버트)로, 이는 엑스선 사진 촬영 시 방사선량(0.1mSv)의 약 20분의 1에 해당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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