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톱스타 S씨(여)가 2009년부터 3년간 25억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S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여원 중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S씨가
S씨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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