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 설화수 등 이 업체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으로 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을 모집해서 양성 할수록 매출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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